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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명 2+2라 불립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 이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의 최소 기간은 2년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도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 하에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의 중도 해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중도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즉, 통보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은 아래의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허위에 대한 손해배상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타인에게 재임대를 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에 타인에게 매도를 한 경우는 법 조항에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금액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 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갱신거절 당시 3개월분의 차임액 (전세의 경우 월 차임으로 환산)
  •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당한 후 임대인이 재임대를 하였는지 임차인은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열람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즉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다면 연장되었을 계약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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