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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수를 높이려면, 청약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청약점수 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만점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합계 | 84점 |
청약점수는 총 만점 84점으로,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럼 각 항목의 점수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8년 ~ 9년 미만 | 18점 |
1년 ~ 2년 미만 | 4점 | 9년 ~ 10년 미만 | 20점 |
2년 ~ 3년 미만 | 6점 | 10년 ~ 11년 미만 | 22점 |
3년 ~ 4년 미만 | 8점 | 11년 ~ 12년 미만 | 24점 |
4년 ~ 5년 미만 | 10점 | 12년 ~ 13년 미만 | 26점 |
5년 ~ 6년 미만 | 12점 | 13년 ~ 14년 미만 | 28점 |
6년 ~ 7년 미만 | 14점 | 14년 ~ 15년 미만 | 30점 |
7년 ~ 8년 미만 | 16점 | 15년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로부터 청약공고일까지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마지막 주택 처분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 또는 마지막 주택 처분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가족인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민간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
- 세대주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는 세대분리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배우자
-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써 3년 이상 부양이 지속되면 포합됩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인 주민등록등본에 부양 내용이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지속되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신청자의 자녀, 손자녀)
-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포함됩니다
-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3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포함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예시
상황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내역 | 점수 |
신청자가 미혼인 단독세대주 | 0 | 5점 |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써 부모님 2분 부양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세대주로써 배우자의 부모님 2분 부양 |
5 |
배우자 + 부모님2 + 배우자의 부모님2 |
30점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써 부모님 2분 부양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 2명 부양 |
5 | 배우자 + 부모님2 + 자녀2 |
3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8년 ~ 9년 미만 | 10점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9년 ~ 10년 미만 | 11점 |
1년 ~ 2년 미만 | 3점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2년 ~ 3년 미만 | 4점 | 11년 ~ 12년 미만 | 13점 |
3년 ~ 4년 미만 | 5점 | 12년 ~ 13년 미만 | 14점 |
4년 ~ 5년 미만 | 6점 | 13년 ~ 14년 미만 | 15점 |
5년 ~ 6년 미만 | 7점 | 14년 ~ 15년 미만 | 16점 |
6년 ~ 7년 미만 | 8점 | 15년이상 | 17점 |
7년 ~ 8년 미만 | 9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예치금 기준
- 만 20세부터
-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85㎡이하 | 102㎡이하 | 135㎡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0,000 | 6,000,000 | 10,000,000 | 15,000,000 |
기타 광역시 | 2,500,000 | 4,000,000 | 7,000,000 | 10,000,000 |
기타 시/군 | 2,000,000 | 3,000,000 | 4,000,000 | 5,000,000 |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항목 | 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
무주택기간 |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해서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을 앞당긴다 |
결혼을 만 30세 이후에 한다면 청약시기를 뒤로 미룬다 | |
부양가족수 | 청약신청을 시작하려는 시기의 3년 전부터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부양한다 |
청약신청을 시작하려는 시기의 3년 전부터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하고 각자의 부모님을 각각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부양한다 | |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능한 한 빨리 청약통장을 만든다 민간 : 월 납입액은 2만원 ~ 50만원으로, 월 납입액에 무관하게 예치금만 채우면 충분하다 공공 : 월 납입액 10만원 씩 입금하여 예치금을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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