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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수를 높이려면, 청약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청약점수 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청약점수는 총 만점 84점으로,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럼 각 항목의 점수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 9년 미만 18점
1년 ~ 2년 미만 4점 9년 ~ 10년 미만 20점
2년 ~ 3년 미만 6점 10년 ~ 11년 미만 22점
3년 ~ 4년 미만 8점 11년 ~ 12년 미만 24점
4년 ~ 5년 미만 10점 12년 ~ 13년 미만 26점
5년 ~ 6년 미만 12점 13년 ~ 14년 미만 28점
6년 ~ 7년 미만 14점 14년 ~ 15년 미만 30점
7년 ~ 8년 미만 16점 15년이상 32점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로부터 청약공고일까지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마지막 주택 처분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 또는 마지막 주택 처분일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가족인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민간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
    • 세대주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6항)
    •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는 세대분리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배우자

  •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신청자의 부모,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조부모님)

  •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써 3년 이상 부양이 지속되면 포합됩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인 주민등록등본에 부양 내용이 주민등록등본에 3년이상 지속되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신청자의 자녀, 손자녀)

  •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포함됩니다
  •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3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포함됩니다
  •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예시

상황 부양가족수 부양가족내역 점수
신청자가 미혼인 단독세대주 0   5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써 부모님 2분 부양
배우자가 분리세대의 세대주로써 배우자의 부모님 2분 부양
5

배우자
+ 부모님2
+ 배우자의 부모님2
30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써 부모님 2분 부양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 2명 부양
5 배우자
+ 부모님2
+ 자녀2
3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간 점수 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8년 ~ 9년 미만 10점
6개월 ~ 1년 미만 2점 9년 ~ 10년 미만 11점
1년 ~ 2년 미만 3점 10년 ~ 11년 미만 12점
2년 ~ 3년 미만 4점 11년 ~ 12년 미만 13점
3년 ~ 4년 미만 5점 12년 ~ 13년 미만 14점
4년 ~ 5년 미만 6점 13년 ~ 14년 미만 15점
5년 ~ 6년 미만 7점 14년 ~ 15년 미만 16점
6년 ~ 7년 미만 8점 15년이상 17점
7년 ~ 8년 미만 9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예치금 기준

  • 만 20세부터
  •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0,000 6,000,000 10,000,000 15,000,000
기타 광역시 2,5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기타 시/군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항목 점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무주택기간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해서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을 앞당긴다
결혼을 만 30세 이후에 한다면 청약시기를 뒤로 미룬다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을 시작하려는 시기의 3년 전부터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부양한다
청약신청을 시작하려는 시기의 3년 전부터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하고 각자의 부모님을 각각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부양한다
자녀를 2명 이상 낳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능한 한 빨리 청약통장을 만든다
민간 : 월 납입액은 2만원 ~ 50만원으로, 월 납입액에 무관하게 예치금만 채우면 충분하다
공공 : 월 납입액 10만원 씩 입금하여 예치금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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