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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이왕이면 1순위 청약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기본 자격
자격요건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거주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 ||
청약자가 성년 | 연령 | 만 19세 이상 | |
세대주요건 | 청약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일 경우 세대주 일 것 그 외 세대주 요건 없음 |
||
청약자가 미성년 | 연령 | 만 19세 미만 | |
세대주요건 | 세대주 일 것 | ||
부가요건 (1가지 만족 필요)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
비고 | 해당하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함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세대별 요건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자가 세대주 일 것 5년 내 세대원 전원 당첨사실 없을 것 1주택 이하일 것 무주택 일 것 (토지임대주택인 경우) |
청약자가 세대주일 것 5년 내 세대원 전원 당첨사실 없을 것 |
그외 지역 | -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청약자 세대의 주택소유 여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준 (tistory.com)
'5년 내 세대원 전원 당첨사실 없음' 요건의 경우,
아래 글을 통해 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 내용과 청약자와 세대원들의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요건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납입 연체 없음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1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1개월 이상 납입 1회 이상 납입 연체 없음 |
비규제인 수도권지역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 납입 연체 없음 |
비규제인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납입 연체 없음 |
청약 예치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청약 2순위 자격
1순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2순위 자격이 됩니다.
특이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 내 1인 청약 원칙입니다.
만약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신청을 하면 1인이 당첨되더라도 당첨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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