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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일 때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물량이 속출합니다. 이런 청약 미달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구분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설명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청약 시행지역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
(재공급세대 20세대 이상)
자격 대상자 성인 1인 1청약
거주지 해당 광역권 거주자
위축우려시 자격 대상자 성인 1인 1청약
거주지 전국 대상 해당 광역권 거주자
과열우려 시 자격 대상자 세대주 1인 1청약 성인 1인 1청약
거주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해당 광역권 거주자
청약통장 불필요
청약신청금 불필요

청약신청제한사항

기당첨자 동일주택 당첨자 청약불가
(추가입주자 포함)
동일주택 당첨자 청약불가
(추가입주자 포함)
동일주택 기당첨여부와 무관
부적격
당첨자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부적격당첨 제한기간중에는 청약불가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가능 청약가능 청약불가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 가능 유주택자 가능 본인 유주택 시 불가
배우자 유주택 시 불가
그 외 세대원은 유주택 가능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미적용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적용
기타 세대원 재당첨 제한 미적용
세대원
동일주택
청약
가능 가능 가능
1인
동일주택
중복청약
불가 불가 불가
1인
다른주택
중복청약
중복청약 가능 중복청약 가능 재공급 중복청약 불가
사전 예약접수와 중복청약 가능
사후 추가접수와 중복청약 가능

당첨자 선정방식 추첨 추첨 추첨
당첨자 관리대상 관리대상 아님 관리대상 아님 관리대상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적용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제한
청약과열지역 청약제한

 

무순위청약 중요 변경사항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中 무순위청약에 대한 변경안이 담겨있습니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무순위 신청자격

  • 기존
    • 사전예약접수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과열우려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택수 무관
    • 사후추가접수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과열우려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택수 무관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 변경
    • 3가지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재당첨 제한

  • 기존
    • 사전 예약접수 : 재담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사후 추가접수 :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본인 및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그 외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 변경
    • 3가지 모두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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