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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일 때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물량이 속출합니다. 이런 청약 미달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구분 | 사전 예약접수 | 사후 추가접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설명 |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
청약 시행지역 | 모든 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 (재공급세대 20세대 이상) |
|
자격 | 대상자 | 성인 1인 1청약 | ||
거주지 | 해당 광역권 거주자 | |||
위축우려시 자격 | 대상자 | 성인 1인 1청약 | ||
거주지 | 전국 대상 | 해당 광역권 거주자 | ||
과열우려 시 자격 | 대상자 | 세대주 1인 1청약 | 성인 1인 1청약 | |
거주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해당 광역권 거주자 | ||
청약통장 | 불필요 |
|||
청약신청금 | 불필요 |
|||
청약신청제한사항 |
기당첨자 | 동일주택 당첨자 청약불가 (추가입주자 포함) |
동일주택 당첨자 청약불가 (추가입주자 포함) |
동일주택 기당첨여부와 무관 |
부적격 당첨자 |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 부적격당첨 제한기간중에는 청약불가 | |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가능 | 청약가능 | 청약불가 | |
주택소유 여부 |
유주택자 가능 | 유주택자 가능 | 본인 유주택 시 불가 배우자 유주택 시 불가 그 외 세대원은 유주택 가능 |
|
재당첨 제한 | 미적용 | 미적용 |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적용 기타 세대원 재당첨 제한 미적용 |
|
세대원 동일주택 청약 |
가능 | 가능 | 가능 | |
1인 동일주택 중복청약 |
불가 | 불가 | 불가 | |
1인 다른주택 중복청약 |
중복청약 가능 | 중복청약 가능 | 재공급 중복청약 불가 사전 예약접수와 중복청약 가능 사후 추가접수와 중복청약 가능 |
|
당첨자 선정방식 | 추첨 | 추첨 | 추첨 | |
당첨자 관리대상 | 관리대상 아님 | 관리대상 아님 | 관리대상 | |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적용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제한 청약과열지역 청약제한 |
무순위청약 중요 변경사항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中 무순위청약에 대한 변경안이 담겨있습니다.
나.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등(안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 제54조)
무순위 신청자격
- 기존
- 사전예약접수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과열우려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택수 무관
- 사후추가접수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과열우려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주택수 무관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성인.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 변경
- 3가지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재당첨 제한
- 기존
- 사전 예약접수 : 재담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사후 추가접수 :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본인 및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그 외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 변경
- 3가지 모두 일반물량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투기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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