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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1순위 청약의 조건이, 규제지역인 경우 좀 더 제한적입니다.
이번 글은 규제지역 내 청약 1순위 요건과 규제지역으로 인한 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2개월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즉 사람들의 청약, 매수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으로 인한 청약 영향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강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순위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비고 |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 청약인 경우) |
분양가 9억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납입24회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주택가격 무관하게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아래의 요건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 최근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초과한 지역
- 최근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동안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한 지역
-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지정으로 인한 청약 영향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순위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 청약인 경우)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납입24회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
민영주택 청약기준 강화
- 가점제 비율 및 청약자격 강화
가점제 비율 | 가점제 적용 제한 | |
전용 85㎡ 이하 | 70% |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
전용 85㎡ 초과 | 30% |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 추첨제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물량을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조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자료제출 요청 시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
요건 | ||
1순위 자격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납입회수 24회 이상 | |
세대원 모두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함 | ||
청약자(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 | ||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
||
민영주택의 추첨제 : 우선공급인 75% 대상은 무주택자 잔여공급인 25% 대상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부산 | 전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대구 | 수성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전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울산 | 중구, 남구 |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 | 행정중심 복합도시 |
충북 | 청주 |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녹산, 공주 | |
전북 | 전주완산, 전주덕진 |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
경북 | 포항 남구, 경산 | |
경남 | 창원의창 | 창원성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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