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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tistory.com)

 

이 1순위 청약의 조건이, 규제지역인 경우 좀 더 제한적입니다.

 

이번 글은 규제지역 내 청약 1순위 요건과 규제지역으로 인한 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2개월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즉 사람들의 청약, 매수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으로 인한 청약 영향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 전매제한기간 강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순위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비고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 청약인 경우)
분양가 9억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납입24회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주택가격 무관하게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아래의 요건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 최근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초과한 지역
  • 최근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동안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한 지역
  •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지정으로 인한 청약 영향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순위 청약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 청약인 경우)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납입24회 미만인 경우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기준 강화

  • 가점제 비율 및 청약자격 강화
  가점제 비율 가점제 적용 제한
전용 85㎡ 이하 70% 세대원 중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2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있는 경우
전용 85㎡ 초과 30%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 추첨제물량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물량을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조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자료제출 요청 시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

  요건
1순위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납입회수 24회 이상
세대원 모두  5년 이내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함
청약자(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민영주택의 추첨제 :
   우선공급인 75% 대상은 무주택자
   잔여공급인 25% 대상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부산   전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전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녹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 남구, 경산
경남 창원의창 창원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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