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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를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월세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월세가 1000/50 이었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 월세를 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첫 신고와 첫 납부였기 때문에 그냥 좀 세금에 쎄네... 하면서

내가 받는 월세수입에 비해 임대소득세가 너무 과했기에 계속 머리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2월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50%만 낸 것임에도 엄청난 세금 (1년 임대소득 중 2개월분이상)이 발생 한 것이 너무 이상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다시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던 내용을 다시 훑어 보았더니 입력을 잘못 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도 얼마 되지 않고 첫 신고여서 직접 해보자 했던 것이 이런 참사를...

 

그래서 저는 신고를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이고, 이제라도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잘못 신고된 세금 기준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 세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한 후에 초과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년에 내야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50%)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해가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분에서 중간예납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 2021년 종합소득신고를 한 경우
    •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100만원의 세금이 발생
    •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100만원 납부
    • 2021년 11월경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50만원 납부
  • 2022년 종합소득신고로 발생하는 세금이 중간예납 금액보다 큰 경우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80만원의 세금이 발생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차액분 (80만원 - 중간예납 50만원)인 3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2022년 종합소득신고로 발생하는 세금이 중간예납 금액보다 작은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30만원의 세금이 발생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차액분 (중간예납 50만원 - 30만원)인 20만원을 종합소득세 환급 받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잘못 한 경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가지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였지만,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자료 누락/환급금 초과 입력 등) 신고한 경우에 작성하고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였지만, 소득시고를 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2가지 모두 이를 증명할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증명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조건 종합소득신고를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 종합소득신고를 실제소득보다 많게 신고
신고 기한 소득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가산세 발생여부 수정신고 기한 초과 시
불성실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발생
없음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 및 제출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단, 2021년도에 2020년도의 종합소득신고를 한 경우,

2020년도 종합소득신고는 5월 1일 ~ 5월 31일의 기간 동안 해야 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1~2달 정도 정리하는데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2020년도의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최소 8월부터 해야 합니다.

6월에 경정청구를 하려 하면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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