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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조심해라', '인감도장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들으면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 같지만, 이런 인식은 틀린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 인감증명 등록 후 효력기간
- 인감증명 용도
- 인감증명 등록 및 변경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확인 서비스
-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
인감증명서의 등록 후 효력기간
한번 등록한 인감증명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구히 보존됩니다.
- 본인 사망
- 인감증명 변경
인감의 용도
내 명의의 무언가를 타인의 명의로 옮길 때 많이 사용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중고차 직거래
즉 인감등록된 인감도장으로 찍은 도장은 '내 동산, 부동산 거래가 사실임을 증명하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을 신중히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사용처를 모르는 곳에 인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인감을 받았을 때에도 이 인감이 적법하게 발급된 정상적인 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등록 및 변경
인감은 한사람 당 하나의 도장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등록한 후부터 인감도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인감등록할 도장
- 가로ㆍ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 (인감증명법 시행령 6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최초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인감증명 변경 시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1. 자신의 주민등록지(전입신고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민원창구에서 인감등록 신청을 합니다.
3. 민원창구에서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4.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하고 인감을 등록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쓸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
본인 발급 시 | 대리인 발급 시 |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발급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수수료 | 600원 | 600원 |
발급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2. 민원창구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 대리인이 발급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민원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4. 수수료를 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사실확인
부동산 매매 또는 중고 자동차 매매(개인 간 거래) 시, 매도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임을 증명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매도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된 진짜 인감증명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14조)
확인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2. 메뉴에서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선택
3. 내용 입력
- 발급일자 : 인감증명서 하단의 발급일자를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인감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용 발급번호 : 인감증명서 상단의 발급일자를 입력
4. 결과 확인
입력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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