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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소송을 해서 이긴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를 줄여주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2. 배상명령제도
3.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4. 배상명령 신청방법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단하게 이해하면,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은 내가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법의 심판을 받을지 말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신청하며,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들이 재판을 신청합니다.
형사 | 민사 | |
관련 법 | 형법 (사기, 강도 등) |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 등 |
소송사유 | 법의 심판 | 손해본 금액의 반환 |
소송결과 |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 |
배상 판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강제집행신청권 |
소송참여자 | 피해자, 검사, 가해자, 변호사 |
원고, 원고의 변호사, 피고, 피고의 편호사 |
기본적으로는 2가지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피해자들이 사기꾼을 형사고발 하더라도 이 재판만으로는 사기금액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사기피해자들은 별도로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금액의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임대차보호 카테고리에 넣은 것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데 만약 전세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은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2.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원칙 상으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한다면 민사소송의 특성 상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하지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서 내에 적힌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도, 절도, 공갈,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 사기, 횡령, 배임
- 강간·추행 등 성폭력
-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4. 배상명령 신청방법
신청권자
3번에서 나열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 인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부양료와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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