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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의무는 주어졌는데, 임대차 계약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했거나,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관리비가 있는 계약도 있습니다.
목록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 관리비 합산 여부
3.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4.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5. 계약내용 변동 없이 재계약한 경우
6.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7. 세입자의 확정일자 연관
8. 단기 임대차의 경우
1.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택임대차신고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도 30일이 아닌 90일 이내입니다.
2. 관리비 합산 여부
주택임대차신고의 요건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관리비를 별도로 지불하는 계약의 경우, 관리비를 월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지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3.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을 때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조건(기간,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하면 됩니다.
4.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것이 아니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5. 계약내용 변동 없이 재계약한 경우
이 경우도 기간과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6. 외국인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와 무관합니다. 위에서 말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세입자의 확정일자 연관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8. 단기 임대차의 경우
일시적인 출장이나 한달살기 등 본 거주지는 따로 있고 일시 거주가 확실한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판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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