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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다거나, 근저당이 잡힌다거나 하는 것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만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떼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1.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란, 등록해 둔 집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료이며, 주거래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은행 어플에서 신청 (무료)

KB스타뱅킹 어플의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Push알림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KB스타뱅킹 어플에서 생활/혜택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후, 등기 변동 알림을 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추가합니다.

주소등록은 3개까지 가능하며, 설정할 수 있는 알림 기간은 1년, 2년, 직접설정방식의 3가지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등기변동 내용은 소유권이전, 가압류/압류/가처분, 근저당권 설정/변경 등으로, 부동산 등기변동 발생 시 변동사유, 접수일자, 처리상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의 16시 30분부터 알림이 옵니다.

 

하나카드 어플에서 신청 (유료)

하나카드 어플의 부동산케어 서비스 중 하나인 '등기정보 변동조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 900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며, SMS로 알림이 옵니다.

하나카드 어플의 부동산케어 > 등기정보변동조회를 선택해서 주소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알림이 옵니다. 등기변동이 없을 경우, 변동내용이 없다는 SMS 알림을 월 1회 발송합니다.

 

케이뱅크 어플에서 신청 (유료)

케이뱅크 어플의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Push알림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케이뱅크 어플에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 전세안심관리를 선택한 후, 등기 변동 알림을 받을 부동산의 주소를 추가합니다. 등록 단계에서 계약 만기일과 보증금, 임대인 성명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의 다음주에 알림이 옵니다. 

 

케이뱅크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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