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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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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기타 근저당, 가압류보다 빨라야 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여건에 따라 최대 5억까지)
  • 해당 임차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이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크게 2가지 지원을 합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에 참가하여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려 해도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HUG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수수료 또한 70%를 지원합니다.

 

2. 경·공매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그 집을 낙찰받으려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면 낙찰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직접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임대인이 LH로 전환되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조세채권

임대인의 전세 세금 채납액을 개별주택으로 안분하고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만 환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경매 낙찰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금융적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대항력이 없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근저당 시점 기준이 아닌 경매·공매 완료 시점 기준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2022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tistory.com)

 

 

 

 

2022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이전에 작성한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보증금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seeparkhouse.tistory.com

 

2. 거주주택 경매낙찰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모기지 지원

  디딤돌 대출 중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소득요건 7,000만원 이하 제한 없음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금리 1.85 ~ 2.70% (소득별 상이) 3.65 ~ 3.95%
대출기간 최대 30년 최대 5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3. 새 전세집 이주 또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저금리 대출 지원

금리 1.2 ~ 2.1%로 최대 2.4억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4. 신용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5.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지원비용 162만원 1회 300만원 이내 66만원/월 고등교육 21만원/분기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최대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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