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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이전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전세대출만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SGI서울보증 보증서의 전세대출도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출시였으나,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자격요건
구분 | 요건 |
연소득 |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외벌이 무관) |
보증금 | 3억원 |
임차주택 면적 | 수도권 85㎡이하 수도권 외 100㎡이하 |
대출보증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우리은행 (4. 24 ~ ) - 국민은행 (5. 15 ~ ) - 신한은행 (5. 15 ~ ) - 하나은행 (5. 19 ~ ) - 농협은행 (5. 26 ~ ) SGI서울보증 - 우리은행 (5. 31 ~ ) - 국민은행 (6월 내) - 신한은행 (6월 내) - 하나은행 (6월 내) - 농협은행 (6월 내) |
피해임차인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경과 2. 보증금 30%이상 미반환 상태 3. 임차권 등기 설정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만 해도 가능 4. 임차주택에 실거주 상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그 외 피해임차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환 대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지만 살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을 요구한 피해 임차인인 경우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tistory.com)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록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
seeparkhouse.tistory.com
대환대출 정보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금리 :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상이
연소득 | 보증금 1억 4,000만원 이하 | 보증금 1억 7,000만원 이하 | 보증금 1억 7,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2% | 1.3% | 1.5% |
6,000만원 이하 | 1.5% | 1.6% | 1.8% |
7,000만원 이하 | 1.8% | 1.9% | 2.1% |
대출 신청 방법
대환 대출과 별개로 정부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연 1∼2%대 저금리 대출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대환대출이 필요하다면, 취급은행 어디나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았던 은행과 대환대출을 하려는 은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년 전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하나은행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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