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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요

이전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전세대출만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SGI서울보증 보증서의 전세대출도 주택도시기금의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출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출시였으나,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2.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자격요건

구분 요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원
임차주택 면적 수도권 85㎡이하
수도권 외 100㎡이하
대출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우리은행 (4. 24 ~ )
 - 국민은행 (5. 15 ~ )
 - 신한은행 (5. 15 ~ )
 - 하나은행 (5. 19 ~ )
 - 농협은행 (5. 26 ~ )
SGI서울보증
 - 우리은행 (5. 31 ~ )
 - 국민은행 (6월 내)
 - 신한은행 (6월 내)
 - 하나은행 (6월 내)
 - 농협은행 (6월 내)
피해임차인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1.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경과
2. 보증금 30%이상 미반환 상태
3. 임차권 등기 설정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만 해도 가능
4. 임차주택에 실거주 상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피해임차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환 대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지만 살고 있는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을 요구한 피해 임차인인 경우에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tistory.com)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목록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

seeparkhouse.tistory.com

 

대환대출 정보

대출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금리 :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상이

연소득 보증금 1억 4,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 7,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 1.3% 1.5%
6,000만원 이하 1.5% 1.6% 1.8%
7,000만원 이하 1.8% 1.9% 2.1%

 

대출 신청 방법

대환 대출과 별개로 정부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연 1∼2%대 저금리 대출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대환대출이 필요하다면, 취급은행 어디나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았던 은행과 대환대출을 하려는 은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년 전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하나은행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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