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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보통 계약 시에만 보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2.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
3. 인터넷등기소 재발급
4. 사전에 촬영

 

1. 거래한 공인중개 사무소에 요청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지 5년 이내라면, 임대차계약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총 3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가 1부씩 보관합니다. 여기서 중개사가 보관하는 1부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5년 동안 계약서의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도 없는데 거래를 했던 공인중개 사무소도 없어졌다면, 확정일자 신고를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확정일자, 임대차목적물,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3. 인터넷등기소 재발급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했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하기

3.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구분을 임대인으로 했으나,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정보 입력

 

4. 조회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PDF로 인쇄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4. 사전에 촬영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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