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예정입니다.

 

목록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권등기 요건 변경)

 

1.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거주하면서 등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seeparkhouse.tistory.com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tistory.com)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

seeparkhouse.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4) - 임차권 설정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4) - 임차권 설정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seeparkhouse.tistory.com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권등기 요건 변경)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법령의 이 부분을 개정하여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바로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