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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정리 (tistory.com)
목차
1.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시
2. 보증금 회수 희망 시
3.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
1.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시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그 집을 떠날 이유가 없고,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그 집을 매수하는 것, 두 번째는 우선매수권을 LH등에 양도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낙찰받아서 계속 거주하려 한다면, 우선매수권을 사용해서 최고가에 낙찰한 낙찰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자 대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낙찰자금으로 LTV, DSR 조건을 완화해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등의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우선매수권은 경매가 진행되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매 우선매수권은 해당 주택이 있는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LH 양도 후 공공임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직접 경·공매에서 낙찰받아서 LH의 소유로 만든 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LH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LH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회수 희망 시
그 집을 떠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 회수가 우선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보증금 전액 회수를 원한다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인 경우, 임대인의 세금 채납액을 각 주택 별로 안분해서 경매 후 배당 진행 시 해당 주택의 세금만 환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경매 낙찰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세가 국세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
낙찰을 받아서 계속 살든, 보증금을 회수를 하든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계획이 꼬인 그동안에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무이자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경매·공매 완료 시점 기준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새 전세집 이주 또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저금리 대출 지원
금리 1.2 ~ 2.1%로 최대 2.4억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환 기한 연장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에 대한 긴급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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