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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작성한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보증금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일자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진행 시 당해세, 경매비용용을 제외한 기타 근저당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이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일이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소액임차보증금을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예시
담보물권의 설정일자가 2018년 1월 1일이라면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은 2018년 1월 1일 당시의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개정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준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을 따르는데, 아직 개정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일이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 | 1990. 2.19.~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1. 9.15.~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
2008. 8.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0. 7.26.~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2014. 1. 1.~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
2016. 3.31.~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2018. 9.18.~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
2021. 5. 11 ~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
개정 후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대구 부산 |
1990. 2.19.~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 - | - |
1995. 3. 1.~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3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개정 후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의 경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인천 | 1990. 2.19.~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 - | - |
1995. 3. 1.~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강화군, 옹진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개정 후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인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과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
- 2001. 1. 29. ~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2009. 1. 16. ~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대전 광주 |
1990. 2.19.~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10.19.~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1. 9.15.~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08. 8.2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0. 7.26.~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2014. 1. 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6. 3. 3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8. 9. 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21. 5. 11 ~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개정 후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세종 | 2012. 7. 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2021. 5. 11 ~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
개정 후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지역 |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울산 | 1990. 2.19.~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울산시·군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10.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울산시·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1997. 7.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울주군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2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개정 후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울산의 경우 울주군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지역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1990. 2.19.~ | 경기도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3. 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10.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15.~ |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8.21.~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외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26.~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 5. 11 ~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개정 후 | 1억 5,000만원 이하 | 4,800만원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외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지정 |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
2001. 1. 29. ~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제외)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1990. 2.19.~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1995.10.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2001. 9.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8. 8.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0. 7.26.~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18. 9. 18.~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21. 5. 11 ~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개정 후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경상북도 / 경상남도
1순위 담보물권 기준시점 | 임차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비고 |
1990. 2.19.~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
1995. 3.1.~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경북 달성군 제외 (대구 편입) |
경남 양산군 기장·장안읍·일관·정관·철마면 제외 (부산 편입) | |||
1995.10.19.~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울산시 제외 (광역시 승격) |
1997. 7.15.~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
2001. 9.15.~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
2008. 8.21.~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0. 7.26.~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
2014. 1. 1.~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
2016. 3. 31.~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8. 9. 18.~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21. 5. 11 ~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개정 후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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