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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전세를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신탁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면 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전세 구조
설명 | |
우선수익자 | 신탁회사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수탁자 |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 |
위탁자 |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계약을 한 집주인 |
임차인 | 세입자 |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을 '불법점유'로 신고를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유형
- 집주인 A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신탁회사B로 소유권을 이전
- 집주인 A가 신탁회사 B의 동의 없이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 집주인 A는 임차인 C에게 '신탁회사 B는 관리용역일 뿐이다'라고 설명
- 임차인 C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A에게 이체
- 신탁회사 B는 이후에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
- 신탁회사 B는 임차인 C에게 집을 비울 것을 요청
- 임차인 C는 대항력이 없어 집을 반환해야 하고, 신탁회사 B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 임차인 C는 집주인 A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신탁전세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아래의 경우, 신탁전세여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신탁등기 전
-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대항력요건을 갖춘 후 신탁등기가 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이 신탁등기 후
-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임대차 계약 동의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동의'를 얻은 위탁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했을 때
- 우선수익자의 '임대차 계약 동의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동의'를 얻은 수탁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했을 때
신탁 전세 계약 시 확인 할 사항들
만약 신탁등기된 집에 전세계약을 하려 한다면, 아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신탁등기 내용 확인
- 신탁원부에서 위탁자(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없다면 계약 중지
- 신탁원부에서 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가 있다면 계약 중지
- 신탁회사에서 임대차계약 동의·확인서 발급
- 임대차보증금은 위탁자(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이체하고 영수증 수령
여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탁원부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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