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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총 23조원 규모로, 한 가구당 1년에 216만원, 1달에 18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를 하게 됩니다.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K-apt에 관리비 공개를 하게 됩니다.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이버, KB, 직방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사이트 또는 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보완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정한 기준이나 금액에 따라 관리비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됩니다.

이 관리비 항목에는 얼마만큼의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왜 부과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에도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만약 관리비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의해 관리비 항목을 적게 된다고는 하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이 의무인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지 않는 일반 임대인들은 굳이 관리비 항목이 추가 된 임대차 계약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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