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크게 3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 제공되는 정보 내역
    •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매매가
    •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 악성임대인 명단
    • 임대보증 가입 여부
    •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1.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2.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3. 감정평가사 추천을 통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들의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
  4.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법적권리 강화를 위해, 

  1.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됩니다.
  2. 임차인 대항력 보강

현재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tistory.com)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안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양식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주택입대사업자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은 이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이 특약도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처럼 임차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추가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특약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One-stop 서비스

전세사기를 당하면, 대부분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HUG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 금융서비스 지원
  • 임시거처 마련
  • 임대주택 입주
  • 법률상담 안내 등

의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1. 저금리의 긴급 자금대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새 집을 구할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저금리로 긴급대출을 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통 많이 들지만,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긴급 거처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HUG에서 강제관리 중인 주택으로, 시세의 30%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전세사기 단속 강화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의 관련자가 공모를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에 연루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며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하여, 전세사기를 통한 부정 이익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