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임대 놓으면서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주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등'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으나, 세입자가 내기 않으면 집주인이 그 미납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린 경우 해결방법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리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 세입자가 파산하여 돈이 없는 경우
  • 세입자가 야반도주한 경우
  • 집주인의 집이 경매당한 후,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납부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경매 낙찰자 또한 같습니다.

 

집주인은 먼저 관리주체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손해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밀려서 대납한 관리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은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다
  2. 집주인은 대신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위의 예시 중 '집주인의 집이 경매당한 후,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세입자와 협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 경우 '세입자 파산' 또는 '세입자 야반도주'의 경우,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좌가 이미 다 막혔을 수도 있고, 소재불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근시일 내에 돌려받는 것은 포기하고, 구상권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