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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HUG에서 '안심전세'앱을 2월 2일 출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주택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기능
집주인 조회
집주인의 보증가입 금지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세조회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시세를 알기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도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와 신축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합니다.
- 준공 1개월 전 :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 준공 1개월 후 :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확정시세
위험성 진단
주택의 상세주소를 입력해서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 예상 금액 등 위험성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확인 기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동일하게 요금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1건 당 700원/1,000원)
보증보험 가입
HUG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보증보험은 전세가율 90%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전별 기능 및 범위 제공 일정
1.0 버전
출시 버전입니다.
수도권만 확인 가능
2.0 버전
7월 중 릴리즈 예정입니다.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악성 임대인 명단은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체방법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임대인은 악성 임대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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