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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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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 때 1.0~3.0% (지방세 포함 시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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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 때 8% (지방세 포함 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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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일 때 12% (지방세 포함 시 13.2%)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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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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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세대 1주택일 경우
-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만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요건 만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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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다면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부동산은 그 가격이 큰 만큼 세금도 큽니다. 이 큰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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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 1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때에만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2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때에만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3주택일 경우에는 전세로 임대할 때에도 임대소득세가 발생하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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