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공시가격도 급등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없어져 과세표준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으니 불만이 터질만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시작의 기준이 상향되는 것이지
공제 금액도 상향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11억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엄청난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근로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를 2021년 6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1년 10월은 102.5, 2022년 4월은 103.2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세와 대체관계에 있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양 조세특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전세가격지수의 상승추세 및 월세세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임.
둘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기존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요건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입니다.
법안 통과 시 변경점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요건은 원리금 상환액의 80%, 최대 600만원입니다.
장점
소득공제 인정 금액은 커질수록 좋습니다.
단점
공제를 늘려준다는데 단점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2억 6,372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전국)은 2021년 7월에 3억 8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21년 9월 3억 1,412만원, 2022년 1월 3억 1,94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후 2022년 3월 3억 1,849만원, 2022년 4월 3억 1,807만원으로 소폭 하락함. 이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갱신계약 임차료 상승폭을 5%로 규정한 임대차법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2022년 8월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임차료 상승 가능성이 있어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에, 신규계약 시,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부여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임대물건의 신규계약의 상승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므로, 임대물건 최초계약은 제외하고,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적용하려고 함(안 제96조의4 신설).
기존
기존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임차료 5%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시에는 임차료 인상 제한이 없습니다.
법안 통과 시 변경점
기존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에는 임차료 5%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아닌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시에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논의점
이 법안은 장점/단점으로 나누지 않았는데, 원인분석부터 결과까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발의하게 된 원인 분석부터 이상한데,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맞으나 이것은 자발적인 둔화가 아니라 임대차3법으로 강제로 눌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3법이 발효된 2020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효력이 끝나는 2022년에 그 반등으로 전세가 상승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다들 했었습니다.
이 법은 이 엄청난 상승을 막으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법은 '2년 전에는 법을 대충 만들었고, 이번에 땜빵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법안이 땡빵이냐면, 이미 기존에 임차료 5% 인상 상한으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던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그리고 2년 전 국토교통부에서 혜택을 없앰으로써 사라지게 만든 제도입니다.
멀쩡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나쁜 제도라 하면서 폐기 했으면서 다시 또 비슷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며, 땜질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