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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12월 8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뀝니다.
12월 8일 이전에 계약/중도금 입금을 한 상태라도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이상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8%
12%
16%
20%
24%
28%
32%
36%
40%
공제합계
8%
24%
32%
40%
48%
56%
64%
72%
80%
 
위의 기간들은 모두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되었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셔야 합니다.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예외를 인정받아,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
  • 기존 집(A)를 산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갈아탈 집(B)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샀다면
  • 갈아탈 집(B)를 산지 2년 이내에 기존 집(A)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2
  • 기존 집(A)를 산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갈아탈 집(B)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샀다면
  • 갈아탈 집(B)를 산지 1년 이내에 기존 집(A)를 팔고 갈아탈 집(B)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 기존 집(A)를 산지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갈아탈 집(B)를 샀어야하고
  • 갈아탈 집(B)를 산지 3년 이내에 기존 집(A)를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받습니다.
 
기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과 비율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에 이번 정책은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주택 매입 :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는 것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주택자 (12억 이상 주택 소유자)

주택 매도 : 집을팔 때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5억 주택 매매시, 기존에는 9억을 초과하는 6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 변경 후에는 12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 갈아타기 준비중이었다면, 또 다른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12억 주택을 팔고 13억 주택으로 가려는 수요, 13억 주택을 팔고 14억 주택을 가려는 수요가 차례대로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14억 주택이 가려는 15억 주택의 매물이 없다면 결국 아무도 갈아탈 수 없습니다.
  • 만약 15억 주택을 팔고 더 저렴한 주택으로 갈아탄다거나, 전세로 이동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주택자 (9억 미만 주택 소유자)

주택 매도 : 자신의 집을 파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기존에도 자신의 집을 팔 때에는 똑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택 매입 : 갈아타기를 준비중이었다면, 시세 9억 ~ 12억 매물이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갈아타기가 가능한 매물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매입 :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타이밍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 1주택자끼리 주택을 바꾸거나, 기존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의 이 정책으로 주택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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