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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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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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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주택임대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 주택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는
월세 | 전세 | 주택 수 합산 대상 | 주택 수 합산 제외 | |
1주택 | 주택 공시기자 9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 비과세 | 부부 주택 수 합산 (일시적 2주택 포함) |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
3주택이상 | 과세 (소형주택 포함) |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제외) |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소형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수제외 |
상황별 주택수 합산 제외
세금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세금별 주택수 합산 기준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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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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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의 경우
다가구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으로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 | 공시지가 9억 이상 | |
다가구 1주택만 소유 | 임대소득 비과세 | 월세 임대소득 과세 |
임대 대상이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상가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 상업용 오피스텔 | |
임대소득 종류 | 주택임대소득 과세 | 상가임대소득 과세 |
공동지분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1인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각각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일 수 있고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1명이 대표자가 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 |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1인 | 1인만 임대소득 과세 |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 | 해당 2인 이상이 각각 임대소득 과세 또는 소유자들 간 합의로 대표 1명이 임대소득 과세 |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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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의 주택수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면적 | 주택수 | 임대소득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 + 상가 |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상가는 상가임대소득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만 |
세입자에게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포함 항목)은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 (집주인 직접수령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 수도료 등 공공요금
해외의 주택에서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며,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이 임대소득 과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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