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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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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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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주택임대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 주택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는

  월세 전세 주택 수 합산 대상 주택 수 합산 제외
1주택 주택 공시기자 9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비과세 부부 주택 수 합산
(일시적 2주택 포함)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이상 과세
(소형주택 포함)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제외)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소형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수제외

 

 

상황별 주택수 합산 제외

세금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세금별 주택수 합산 기준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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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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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의 경우

다가구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으로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 공시지가 9억 이상
다가구 1주택만 소유 임대소득 비과세 월세 임대소득 과세

 

임대 대상이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상가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
임대소득 종류 주택임대소득 과세 상가임대소득 과세

 

공동지분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1인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각각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일 수 있고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1명이 대표자가 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1인 1인만 임대소득 과세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 해당 2인 이상이 각각 임대소득 과세
또는
소유자들 간 합의로 대표 1명이 임대소득 과세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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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의 주택수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면적 주택수 임대소득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 + 상가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상가는 상가임대소득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만

 

세입자에게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포함 항목)은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 (집주인 직접수령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 수도료 등 공공요금

 

해외의 주택에서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며,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이 임대소득 과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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