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주택임대소득세를 내는 경우와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 주택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유주택 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는
월세 | 전세 | 주택 수 합산 대상 | 주택 수 합산 제외 | |
1주택 | 주택 공시기자 9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 비과세 | 부부 주택 수 합산 (일시적 2주택 포함) |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
3주택이상 | 과세 (소형주택 포함) |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제외) |
직계존비속 주택수 제외 소형 주택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 수제외 |
다가구의 경우
다가구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으로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월세에 대해 과세하고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 | 공시지가 9억 이상 | |
다가구 1주택만 소유 | 임대소득 비과세 | 월세 임대소득 과세 |
임대 대상이 오피스텔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상가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 상업용 오피스텔 | |
임대소득 종류 | 주택임대소득 과세 | 상가임대소득 과세 |
공동지분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1인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큰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각각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일 수 있고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1명이 대표자가 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 |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1인 | 1인만 임대소득 과세 |
지분소유권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 | 해당 2인 이상이 각각 임대소득 과세 또는 소유자들 간 합의로 대표 1명이 임대소득 과세 |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의 주택수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면적 | 주택수 | 임대소득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 + 상가 |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상가는 상가임대소득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만 |
세입자에게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포함 항목)은
- 월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 (집주인 직접수령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 항목(총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 수도료 등 공공요금
해외의 주택에서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한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며, 국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택이 임대소득 과세이 아닙니다.
'부동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증여를 해보았습니다 (증여비용, 필요서류, 고려사항) (4) | 2021.12.30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0) | 2021.12.24 |
2023년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예고 (0) | 2021.08.25 |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 공시지가 11억 (1) | 2021.08.24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기산시점 변경 (0) | 2021.08.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예방
- 주거급여
- 상생임대인
- 인도명령
- 상가
- 명도소송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피해자
- 경매
- 안심전세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월세상한제
- 보금자리론
- 재산세 조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권
- 확정일자
- 임대차3법
- 양도소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재개발
- 분양가상한제
- 전세사기
- 재산세
- 재건축
- 임대소득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