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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 4년 이내 | 5년 이내 | 6년 이내 | 7년 이내 | 8년 이내 | 9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
1주택 | 보유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공제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 | 보유공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하지만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들을 팔고 1주택자가 된다면
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그런데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1주택이 되었을때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현행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 비율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했을 수록 양도소득세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은 보유해야 하고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들을 다 팔고 나머지 1주택이 되었을 때
그 1주택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최초 매입, 최초 거주 했을 때부터 카운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주택자는 주택들을 다 팔고 나머지 1주택이 되었을 때
그 1주택의 보유와 거주 기간을 1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카운트 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려 할 것인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책으로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3주택 이상일 때에는 30% 중과를, 2주택 이상일 때에는 20% 중과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마지막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저라면 갖고 있는 집들을 팔고 1주택자가 될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저런 사정으로 다른 주택들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지막 1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집 중 가장 좋은 집을 남겨야 합니다.
직접 거주해야 하고, 먼저 양도세 중과를 맞고 팔았던 주택들과 달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집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집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3년 후부터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당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이유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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