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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방식 변경
-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변경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매매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매매가액 9억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 4년 이내 | 5년 이내 | 6년 이내 | 7년 이내 | 8년 이내 | 9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
1주택 | 보유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공제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이전 글에서 이 변경에 대한 예고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이 변경에 대한 상세 내역이 발표된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세무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양도소득세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방식 변경
현행 | 개정 | |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
즉, 개정 이후에는
- 1세대 무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주택 취득 시점부터
- 1세대 다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1주택만 남은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기간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현행 | 개정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9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비율 변경
거주기간 공제비율은 최대 40%로 동일하지만
보유기간 공제비율은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가격기준 | 현행 | 개정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공제 비율 변경 |
5억원 이하 | 1년 4%씩 최대 40% | 1년 4%씩 최대 40% |
5억원 ~ 10억원 | 1년 3%씩 최대 30% | ||
10억원 ~ 15억원 | 1년 2%씩 최대 20% | ||
15억 초과 | 1년 1%씩 최대 1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현행 : 2년이상 거주
개정 :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
현행 | 개정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
해당 주택 취득 후 2년이상 거주 |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 |
이 정책의 의도는 2023년 전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
2023년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요건의 상향은 전체적인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혜택인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차익에 따라 공제비율을 나누면서
집을 오래 보유해서 오랜기간의 가격 상승으로 차익이 커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이유를 더욱 더 없애는 세금정책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하던대로 증여를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파는 것보다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더 올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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