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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세 또는 월세를 받을 때
-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의 합산에 대해 과세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이 때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중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 시 과세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월세는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와 월세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맡아놓는 금액으로, 소득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맡아놓는동안 이 보증금으로 적금을 든다든지, 별개의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란, 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벌 수 있는 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세무사에게 위임했다면, 임대소득 부분에서 세무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정보와 임대차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세무사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 부분을 빼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과 위임을 잘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요건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말까지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이란,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0.6 / 365 x 정기예금 이자율
- 2020년 귀속 정기예금 이자율은 1.8%
간주임대료의 계산 예시
임대사업자 A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소형주택 여부 | 보증금 | 월세 | |
주택 A | 50㎡ | 1억 5,000만원 | X | 1억원 | 10만원 |
주택 B | 60㎡ | 2억 | X | 1억 6,000만원 | - |
주택 C | 35㎡ | 1억 | O | 5,000만원 | 10만원 |
이 경우, 임대사업자 A는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세 20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부과되지만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 주택 C가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 주택수 2채, 보증금의 합이 2억 6,000만원으로 간주임대료의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B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 기준시가 | 소형주택 여부 | 보증금 | 월세 | |
주택 A | 50㎡ | 1억 5,000만원 | X | 1억원 | 10만원 |
주택 B | 60㎡ | 2억 | X | 1억 6,000만원 | - |
주택 C | 45㎡ | 1억 | X | 5,000만원 | 15만원 |
이 경우, 임대사업자 B는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25만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이 없이 주택수 3채, 보증금의 합이 3억 1,000만원으로 간주임대료의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3억원) x 0.6 / (임대기간/365 )x 정기예금 이자율 1.8%
= (3억 1,000만원 - 3억원 ) x 0.6 x 0.018
= 108,000원
이 됩니다.
월세 소득의 합은
10만원 x 12개월 + 15만원 x 12개월 = 12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B의 임대소득세는 과세기준금액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월세소득 + 간주임대료
= 300만원 + 10만 8,000원 = 3,108,000원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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