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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세금별 주택수 합산 기준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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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각 상황별로 각 세금에서 주택수 합산이 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을 예시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임대소득세

세금을 내기 위한 세무 상담 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세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 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준은 1세대 기준입니다.

 

취득세 신고 시 기존 주택을 합하지 않는 경우

  •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포함)을 상속 받은지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오피스텔을 202년 8월 12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각 상황별 주택수 합산 식은

상황 주택수 합산 시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 수 +1
아버지(어머니)가 주택 1채, 아들이 주택 1채 소유 (모두 동일 세대) 주택 수 +2
아버지(어머니)가 주택 1채, 아들이 주택 1채 소유 (아들은 분리 세대) 주택 수 +1
1주택을 상속받은 지 5년을 넘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포함)
주택 수 +0
1주택을 상속받은 지 5년을 넘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포함)
주택 수 +1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0
분양권 1개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 +1
오피스텔 분양권 1개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 +0
입주권 1개를 소유한 경우 주택 수 +1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2020년 8월 12일 이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에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 수 +1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0
가정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0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 후 1년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택 수 +1
가정 어린이집을 소유하였으나 다른용도로 변경한 경우 주택 수 +1

가정 어린이집을 소유하였으나 3년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준은 1세대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40%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와 1세대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존 주택을 합하지 않는 경우

  • 2021년 1월 1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각 상황별 주택수 합산 식은

상황 주택수 합산 시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 +0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수 +1

양도소득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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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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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준은 1인 기준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1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공동상속을 했으나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각 상황별 주택수 합산 식은

상황 주택수 비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인당 주택수 +1 1세대 2주택 기준의 세율 적용
부모가 1주택 소유, 자식이 1주택 소유한 경우 1인당 주택수 +2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한 경우 1인당 주택수 +1 해당년도와 그 다음년도만 적용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
1주택을 공동 상속을 받았으나 지분율이 20% 이하 1인당 주택수 +0  
1주택을 공동 상속을 받았고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1인당 주택수 +0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직전년도 소득 기준 소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임대소득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준은 1인 기준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에는 1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임대소득세에서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만)
  • 50%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주택에서 연간수입금액(1년간 월세 합)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시지가 9억을 초과하는 소유한 주택을 30%미만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연간수입금액(1년간 월세 합)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각 상황별 주택수 합산 식은

상황 주택수 비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인당 주택수 +1 1세대 2주택 기준의 세율 적용
부모가 1주택 소유, 자식이 1주택 소유한 경우 부모 주택수 +1
자식 주택수 +1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한 경우 1인당 주택수 +1 해당년도와 그 다음년도만 적용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
주택의 소유 지분이 50% 미만이고
연간수입금액이 600만원 이하
1인당 주택수 +0  
공시지가 9억ㄱ 초과 주택의 소유 지분이 30% 미만이고
연간수입금액이 600만원 이하
1인당 주택수 +0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2억 이하, 전용면적 40㎡이하 1인당 주택수 +1 월세분 계산 시
1인당 주택수 +0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 시

 

1세대? 세대분리?

글 내용에서 1세대와 세대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전에 정리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 기준과 세대분리

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여러가지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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