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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 기준과 세대분리

책부 2021. 2. 27. 00:00

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여러가지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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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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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도 기준이됩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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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세금,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분리세대를 하려 합니다.

 

이번 글은 1세대의 기준과 분리세대의 요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조 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2조의3

 

 

1세대의 범위

  • 본인 (세대주)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주소지(전입신고)가 같은 경우
    •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사업상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동일세대에 포함 동일세대에 미포함
부부간 동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내연관계
부부가 직계존속과 동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부부가 직계비속과 동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부부가 형제와 동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세대주, 세대원 현황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 1세대의 대표자입니다.

세대원 : 1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세대주가 할 수 있는 것들

  • 아파트 청약
  • 연말정산 (월세 공제, 주택청약 공제, 주택자금 공제)

 

 

독립된 1세대 인정 요건(세대분리 요건)

아래의 경우, 세대원이 주소지를 이전(전입신고)하면 기존의 세대와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일 것
    • 만 30세 미만(미성년 포함)의 자녀가 혼인 시, 부모와 다른 독립된 1세대로 인정
  •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 부부의 경우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위장이혼인 경우 적발 시(또는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1세대로 간주. (내연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각 1세대로 인정
  • 만 30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의 40%이상
      •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 같은 주소지인 경우
    • 원칙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일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입문이 나뉘어져있고 생활하는 공간(방)이 나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리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지 세대주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tistory.com)

 

세대분리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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