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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여러가지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복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도 기준이됩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 가능)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이 때문에 세금,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분리세대를 하려 합니다.
이번 글은 1세대의 기준과 분리세대의 요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1세대의 범위
- 본인 (세대주)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주소지(전입신고)가 같은 경우
-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사업상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동일세대에 포함 | 동일세대에 미포함 | |
부부간 동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 내연관계 |
부부가 직계존속과 동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
부부가 직계비속과 동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
|
부부가 형제와 동거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세대주, 세대원 현황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 1세대의 대표자입니다.
세대원 : 1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세대주가 할 수 있는 것들
- 아파트 청약
- 연말정산 (월세 공제, 주택청약 공제, 주택자금 공제)
독립된 1세대 인정 요건(세대분리 요건)
아래의 경우, 세대원이 주소지를 이전(전입신고)하면 기존의 세대와 분리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일 것
- 만 30세 미만(미성년 포함)의 자녀가 혼인 시, 부모와 다른 독립된 1세대로 인정
-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 부부의 경우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1세대로 간주
- 위장이혼인 경우 적발 시(또는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1세대로 간주. (내연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각 1세대로 인정
- 만 30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의 40%이상
-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할 수도 있다.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의 40%이상
- 같은 주소지인 경우
- 원칙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일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출입문이 나뉘어져있고 생활하는 공간(방)이 나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리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지 세대주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tistory.com)
세대분리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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