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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정해 대출을 막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그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미는 '주택거래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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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살 수도 있고, 외부금 차입(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주택 거래 자금에서 추적하는 것은 이 자기자본과 외부 차입금입니다.

  • 이 사람의 자기자본은 타인의 불법증여 없이 축적한 것은 맞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증여라면,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은행권 대출이라면 규제 내에서 실행한 대출이 맞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개인 간 대출이라면 채권관계가 확실하고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같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을 통해 탈세를 적발하고 추징을 합니다.

 

주요 탈세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탈세 의심 사례
자기자본이 신고한 소득으로 형성 불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 현금거래 미신고
증여신고를 누락한 경우
 - 증여 미신고 또는 현금으로 증여
 - 부모로부터 빌린 전세자금을 몇년 후 그대로 주택구매에 사용
외부차입금 중 개인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는 증여 차용증은 있으나 소득 신고 상 이자 지급이 불가한 경우
 - 소득보다 과도한 이자 상환액 설정
차용증은 있으나 실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만기 상환 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탈세의 경우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몰라서 하고 보니 탈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탈세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탈세 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신고를 제대로 하고

차입금을 받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액을 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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