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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정해 대출을 막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그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미는 '주택거래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살 수도 있고, 외부금 차입(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주택 거래 자금에서 추적하는 것은 이 자기자본과 외부 차입금입니다.
- 이 사람의 자기자본은 타인의 불법증여 없이 축적한 것은 맞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증여라면,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은행권 대출이라면 규제 내에서 실행한 대출이 맞는지
- 이 사람이 받은 차입금이 개인 간 대출이라면 채권관계가 확실하고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같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적을 통해 탈세를 적발하고 추징을 합니다.
주요 탈세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탈세 의심 | 사례 |
자기자본이 신고한 소득으로 형성 불가 |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 현금거래 미신고 |
증여신고를 누락한 경우 - 증여 미신고 또는 현금으로 증여 - 부모로부터 빌린 전세자금을 몇년 후 그대로 주택구매에 사용 |
|
외부차입금 중 개인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는 증여 | 차용증은 있으나 소득 신고 상 이자 지급이 불가한 경우 - 소득보다 과도한 이자 상환액 설정 |
차용증은 있으나 실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만기 상환 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
탈세의 경우 잘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몰라서 하고 보니 탈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탈세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경우에도 이런 탈세 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신고를 제대로 하고
차입금을 받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액을 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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