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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로와 골목을 보면 자주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골목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막혀 진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도로 또는 골목길을 주행중인 운전자가 보행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주차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에는 상황 상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주차공간을 확보한 운전자만 자동차 구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으며, 차고지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거주지 2㎞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차주는 이 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번호판과 확인증을 받습니다. (확인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붙입니다.)

 

한국의 차고지 증명제

한국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 서울에서 제도를 활성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7년에 제주도에서 대형차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한 이후 이를 중형차와 소형차에도 확대적용 중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거주지 500m이내에 차고지(진출입 통로 확보 및 바닥이 포장된 주차장)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장점

차고지 증명제는 불법주차에 대한 제재와 같이 시행되면 도로가 쾌적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불법주차 벌금이 20만엔(약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차된 차가 없는 일본 골목
주차된 차가 있는 한국 골목

 

 

차고지 증명제와 집값

차고지 증명제은 차고지를 확보한 사람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로 출퇴근 하기를 원한다면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로 출퇴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출퇴근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대중교통의 혼잡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푸시맨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원 지하철에 가득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하철의 푸시맨

그나마도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이 되면 다행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역세권 주택이거나, 역세권 주택이 아니라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아파트나 주차장이 구비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합니다.

역세권이 아니면서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단독주택, 빌라 등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선호도가 좀 더 극명하게 갈리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가격은 더 오르고,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선호도가 낮은 주택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 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될 것이고,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차가 없는 것이 좀 더 강제됩니다.

이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도로 폭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활성화하고, (주차구역이 지정된)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등 주택가 근처에 거주자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업지구 내에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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