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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옥외광고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배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간판을 주로 달게 되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이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발표전문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
-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타 광고물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제외 대상
- 벽보, 전단
책임보험 보상한도
피해유형 | 보상한도 |
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 원 |
상해 |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이상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위반기간 | 과태료 |
30일 이하 | 1~10만원 |
31~90일 | 10~70만원 |
90일 초과 | 70~500만원 |
택시표시 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택시 차량의 측면에 광고물을 허용하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의 시범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기존 : 2021. 06. 30까지
- 변경 : 2024. 06. 30까지
사업용 자동차 자사광고 표시 규제 완화
사업용 자동차에 자기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합니다.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 신청 허용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에는 각각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때문에 연장과 변경을 동시에 진행할때에는 2번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이번 개정에서는 연장 신청 시에는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별지서식의 옥외광고물 처리기간 변경
광고물의 처리기간이 변경됩니다.
기존 | 변경 | |
허가 | 7일 | 10일 |
신고 | 3일 | 5일 |
심의 |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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