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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상권법 미리보기

책부 2021. 4. 13. 00:00

특정 상권이 인기지역이 되면 그 상권에 입점하려는 상가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한 상가임차 수요로 인해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가임차인들은 상승한 시세대로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이러한 기존 상가임차인들은 해당 상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가임차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입법센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의 링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5일에 상정하였으며, 현재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대상이 되는 지역 또는 구역

  • '지역상생구역' 요건
    • 상업지역의 비율이 50%이상
    •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이 형성
    • 구역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 기준을 만족
  • 지역상생협의체 : 지역상생구역 내 구성한 자율조직

 

  • '자율상권구역' 요건 
    • 상업지역의 비율이 50%이상
    •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이 형성
    • 구역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 기준이상으로 감소
  • 자율상권조합 : 자율상권구역 내 설립한 조합

2. 제한 내용

  • 대상 업종은 활성화구역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장이 금지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과 협의,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합니다.
  • 만약 그럼에도 대상 업종이 활성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과 협의,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대상이 되는 업종

  •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어야 합니다.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용하는 점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4. 과태료 : 대상이 되는 업종이 활성화구역 내에서 허가, 등록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시행시기 : 법안이 통과되면, 법이 공포된 후 9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예상되는 영향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같은 대형점포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 신규 상권에 들어서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단점

대형마트가 신규 상권에 더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마트가 있는 상권이 점점 더 인기 있는 상권이 되어 임대료가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교통량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도입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대형마트가 집 근처에 생기지 않는다면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심화되지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호받는 상권이 정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SBS의 골목식당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지 않는 그런 상권들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권들은 소비자의 유입이 줄어들어들게되고, 비싼 임대료때문이 아닌 저렴한 임대료도 못내는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식당에서 했던 것처럼 그 상권의 명물이 될만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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