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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와 중개사의 역할

부동산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해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것
  •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역할

  • 중개 매물의 소개
  • 중개 매물의 확인·설명 의무
    •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확인하고 설명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
    • 매수인(임차인)에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확인하고 설명
    • 매수인(임차인)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하고 설명
  • 중개 매물의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한 요건

  • 의뢰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
  •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승낙
  • 중개가 성사 (계약이 성사)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이라는 약정이 있으면 계약이 성사된 날
  •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 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중개업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 되었자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중개수수료 지불
공인중개사 중개에 의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성사 없음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게 지불
한쪽에 의해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 없음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게 지불
공인중개사가 계약성립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
- 주택의 소개, 계약조건 설명 등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
없음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 지불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었으나
계약당사자들이 대서를 요청하여 계약서 작성
없음 대서/대필료 지불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 2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매매 계약 파기
  •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임대차 계약 파기

 

계약이 파기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 원칙적으로는 양쪽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현실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분쟁에 대한 대비

  • 특약을 넣는다
    • '계약 취소 시 취소한 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
    •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 측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비고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1천분의 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1천분의 5 -
9억 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협의 -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천분의 3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1천분의 4 -
6억 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협의 -

매매·교환의 거래금액은 매매가액입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x 100) 입니다.

  • 단, 계산한 거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재계산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m이하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 천분의 5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 1 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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