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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진지 7년만에, 요율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년만에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1년 2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매매거래 중개보수 개선안

매매거래 중개보수 요율의 현황과 개선안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거래비용 현행 개선안 1안 개선안 2안 개선안 3안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5,000만원 ~ 2억원 ~0.5%
80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2억원 ~ 6억원 ~0.4% ~0.4% ~0.4% ~0.4%
6억원 ~ 9억원 ~0.5% ~0.5%
9억원 ~ 12억원 ~0.9% ~0.5%
12억원 ~ 15억원 ~0.7% ~0.6% ~0.7%
15억원 이상 ~0.7%

3가지 안 중 2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6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요율인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인하합니다.

 

임대차거래 중개보수 개선안

임대차거래 중개보수 요율 또한 변화를 예고 하였습니다.

매매거래비용 현행 개선안 1안 개선안 2안 개선안 3안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5,000만원 ~ 1억원 ~0.4%
30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1억원 ~ 3억원 ~0.3% ~0.3% ~0.3% ~0.3%
3억원 ~ 6억원 ~0.4%
6억원 ~ 9억원 ~0.8% ~0.6% ~0.4% ~0.4%
9억원 ~ 12억원
12억원 ~ 15억원 ~0.5% ~0.6%
15억원 이상 ~0.6%

이 또한 2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개편안의 내용으로는

6억원 이상 구간은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6억원 미만은 기존 요율 유지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반발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번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을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는 동의하지만 중저가는 동의하기 어렵다
  •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줄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체적으로 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0.9%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1% 이상이다
  • 임대차3법 시행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재계약 비율이 올라 전월세 거래건수도 급감했다. 거래건수가 감소한만큼 임대차 중개보수또한 줄었다

 

디지털 중개업체의 등장

사실 중개보수 요율과는 별개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비가 부담이 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존 중개업체들과는 별도로 행동하는, 반값 중개업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W부동산같은 곳이 그 반값 중개업체인데,

W부동산은 작년 6월 법인을 설립하였고 1년2개월 만에 수도권에 가맹점 26호점을 내었습니다.

또한 직방이 중개서비스 진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매물을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개업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여 '프롭테크'라고도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 조정과 맞물려, 이러한 디지털 중개업체가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업이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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