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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그 중 부동산 관련 세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임대소득세

  •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제 세액감면 종료

양도소득세

  • (2.4대책 후속) 조합원 입주권 범위
  • (2.4대책 후속) 정비사업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 (2.4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가가치세

  • (2.4대책 후속)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세무사와 상담을 하려면 세무사에게 잘 설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전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주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6억원이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했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개정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상속인이 되고
  •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했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 시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 소형주택의 간주임대료 적용 제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

  • 소형주택의 간주임대료 적용 제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제 세액감면 종료

현행

  • 부동산 임대수입이 7,500만원 이하인 상가임대인이
  • 5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같은 개인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이면
  •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2.4대책 관련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기존에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사업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세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정비사업으로 구입한 댜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이었으나

개정안으로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세로주택정비사업도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이 그것이었으나

개정안으로 2.4 대책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공공사업시행자가 매입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으며, 사업을 시행하는 LH, SH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직장주택, 리모델링)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으로 가로주택조합과 소규모 재건축조합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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