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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그 가격이 큰 만큼 세금도 큽니다.

이 큰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입니다.

  • 취득세
  • 재산세·종부세
  • 양도세

 

2021년의 부동산 세율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1 부동산 세금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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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율

구분 기준금액 면적 85㎡이하 주택 면적 85㎡이상 주택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1주택 6억이하 1.1%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1.3%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
9억초과 3.3%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3.5%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2주택 (비조정지역) 6억이하 1.1%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1.3%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
9억초과 3.3%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3.5%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2주택 (조정지역) 무관 8.4%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9.0% 취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3주택 (비조정지역) 무관 8.4%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9.0% 취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3주택 (조정지역) 무관 12.4%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13.4% 취득세 12%
농어촌특별세 1.0%
지방교육세 0.4%
4주택 (비조정지역) 무관 12.4%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13.4% 취득세 12%
농어촌특별세 1.0%
지방교육세 0.4%

 

절세 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 2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 요건
    • 취득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
    • 취득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가 비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매도
  •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2주택 취득세 +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 매매가 1억 5,0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매매가 3억 이하 취득세 50% 감면
  •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구원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 3년간 거주

 

 

취득세 감면 받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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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아닌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구입

  •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재산세율

대상 분류 과세표준 재산세율
주택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3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종부세 대상

세대 소유 공제금액 (공시지가 기준)
주택 (1세대 1주택) 9억원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6억원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없음

공시지가 상위 2%(소수점 올림)으로 종부세 대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부세율

주택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억 이하 0.6% 1.2%
3~6억 0.8% 1.6%
6~12억 1.2% 2.2%
12~50억 1.6% 3.6%
50~94억 2.2% 5.0%
94억 초과 3.0% 6.0%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1인 명의의 공시지가가 9억 초과 12억 이하일 경우

  •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기준이 인별 6억원으로 변경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단, 취득세와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세

2021년 7월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구분 주택 / 입주권 주택 외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70% 50% 70%
2년 미만 보유 60% 4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다주택 중과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2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30%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450만원

 

절세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을 준비합니다.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항목

집을 갖고 있으면 각종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팔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솔직히 아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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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챙길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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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릴 것

  • 거주 1년 당 2%씩 최대 10년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1년 당 2% 씩 최대 10년 20%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에 대한 공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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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의

  • 2021년까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억 이하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억 초과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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