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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그 가격이 큰 만큼 세금도 큽니다.
이 큰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입니다.
- 취득세
- 재산세·종부세
- 양도세
2021년의 부동산 세율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취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율
구분 | 기준금액 | 면적 85㎡이하 주택 | 면적 85㎡이상 주택 | ||
취득세액 |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액 | 취득세액 계산 | ||
1주택 | 6억이하 | 1.1%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
1.3% |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 |
9억초과 | 3.3%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
3.5% |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
|
2주택 (비조정지역) | 6억이하 | 1.1%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
1.3% |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 |
9억초과 | 3.3%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
3.5% |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
|
2주택 (조정지역) | 무관 | 8.4% |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
9.0% | 취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
3주택 (비조정지역) | 무관 | 8.4% | 취득세 8% 지방교육세 0.4% |
9.0% | 취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 |
3주택 (조정지역) | 무관 | 12.4% |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
13.4% | 취득세 12% 농어촌특별세 1.0% 지방교육세 0.4% |
4주택 (비조정지역) | 무관 | 12.4% |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
13.4% | 취득세 12% 농어촌특별세 1.0% 지방교육세 0.4% |
절세 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 2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 요건
- 취득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매도
- 취득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가 비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매도
-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2주택 취득세 +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 매매가 1억 5,0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매매가 3억 이하 취득세 50% 감면
- 요건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가구원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 3년간 거주
정비구역이 아닌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구입
-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재산세율
대상 | 분류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주택 | 일반주택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0.1%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 ||
3억원 초과 |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
종부세 대상
세대 소유 | 공제금액 (공시지가 기준) |
주택 (1세대 1주택) | 9억원 |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 6억원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없음 |
공시지가 상위 2%(소수점 올림)으로 종부세 대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부세율
주택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 |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3억 이하 | 0.6% | 1.2% |
3~6억 | 0.8% | 1.6% |
6~12억 | 1.2% | 2.2% |
12~50억 | 1.6% | 3.6% |
50~94억 | 2.2% | 5.0% |
94억 초과 | 3.0% | 6.0% |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1인 명의의 공시지가가 9억 초과 12억 이하일 경우
-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기준이 인별 6억원으로 변경되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단, 취득세와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세
2021년 7월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구분 | 주택 / 입주권 | 주택 외 | 분양권 |
1년 미만 보유 | 70% | 50% | 70% |
2년 미만 보유 | 60% | 40% | 60%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
다주택 중과율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2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30% |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450만원 |
절세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을 준비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챙길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릴 것
- 거주 1년 당 2%씩 최대 10년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1년 당 2% 씩 최대 10년 20%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에 대한 공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의
- 2021년까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억 이하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상가도 주택으로 보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억 초과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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