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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 감면율 |
1억 5천만원 이하 | 1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 50% |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 50% |
감면요건
구분 | 감면요건 |
주택 취득자 | 취득자가 20세 이상 |
생애최초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소득기준 |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
거래방법 | 유상거래 (부담부증여 제외) |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름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오피스텔은 제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경우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비수도권)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감면대상 주택 취득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취득세의 추징 : 감면 신청 후 유의사항
아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일 것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처리)
-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한다면,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법무사에게 말로 신청만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한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감면신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설명해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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