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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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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0%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50%

 

감면요건

구분 감면요건
주택 취득자 취득자가 20세 이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소득기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기준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거래방법 유상거래 (부담부증여 제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름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 오피스텔은 제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경우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비수도권)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감면대상 주택 취득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취득세의 추징 : 감면 신청 후 유의사항

아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일 것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처리)
  •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청방법

  1.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한다면,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법무사에게 말로 신청만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한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감면신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방법은 설명해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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