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1주택자 9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3억원) 11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부부공동명의 12억원 (기본 6억원 * 2인) 동일
다주택자 6억원 동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주택자(합산 6억원), 부부 공동명의(합산 12억원)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액을 적용받지 않고, 이번 개정 논의에서도 제외되어 공제금액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런 개정이 이뤄진 배경은,

종부세가 만들어졌던 때의 주택 실거래가와 지금의 주택 실거래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2009년 서울 지역의 가구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5억611만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1억3033만원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이뤄지면서 종부세 대상도 감소하였습니다.

공시가 9억원일 때의 대상은 52만여 가구였으나, 개정후에는 28만여 가구로 감소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9억원일 때의 대상은 18만3000명, 개정후에는 9만4000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계속해서 상승

종부세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seeparkhouse.tistory.com

이 공정시장가액비율는 2022년에 5% 상향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종부세 대상자들의 종부세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부담에서 그나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위 2% 종부세 부과 안 폐지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기존에 말이 많았던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하는 안이 폐지되었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2%로 잡으면 과세기준액을 억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게 된다거나, 집 주인은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문제 등

종부세 과세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논란이 발생하여,

조세법률·평등주의 위배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안이 폐지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은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 상향과 집값의 영향

종부세 결정이 전체적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의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종부세만큼 올려서 매수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거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공제 기준선이 높아진 만큼 이런 움직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지만 앞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들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떨어지는만큼 수요가 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9억~10억원대 매물이 공시지가11억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호했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주택자 세부담에 따라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