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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 5월 24일 국무회의
  •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주택자 양도세율
3주택 이상 양도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고
현행
기본세율 (6~45%) + 20%p
기본세율 (6~45%) + 30%p
배제
 
개정
기본세율 (6~45%)
기본세율 (6~45%)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현재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 20%p
  •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 30%p
  •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없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매매 시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2년 이상
  • 2주택이상 양도세 세율 : 기본세율 (6~45%)
  •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현행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개정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2년 이상 실제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시
현재
1세대 3주택(A,B,C주택 보유)
-> A주택 매도 후 1세대 2주택(B,C주택 보유)
-> B주택 매도 후 1세대 1주택(C주택 보유)
-> 1세대 1주택 비과제 적용 시점 기산
-> C주택 매도
C주택 매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B주택 매도 후 부터 2년간 C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개정
1세대 3주택(A,B,C주택 보유)
-> A주택 매도 후 1세대 2주택(B,C주택 보유)
-> B주택 매도 후 1세대 1주택(C주택 보유)
-> C주택 매도
C주택 매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간 C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시작 시점 무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외
현재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개정
신규주택 취득 2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현재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에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해제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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