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
5월 24일 국무회의
-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2주택자 양도세율
|
3주택 이상 양도세율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비고
|
현행
|
기본세율 (6~45%) + 20%p
|
기본세율 (6~45%) + 30%p
|
배제
|
|
개정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6~45%)
|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
현재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 20%p
-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 30%p
-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없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매매 시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 2년 이상
-
2주택이상 양도세 세율 : 기본세율 (6~45%)
-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3년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1세대 1주택
|
다주택자
|
현행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
개정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
2년 이상 실제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
|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에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시
현재
1세대 3주택(A,B,C주택 보유)
-> A주택 매도 후 1세대 2주택(B,C주택 보유)
-> B주택 매도 후 1세대 1주택(C주택 보유)
-> 1세대 1주택 비과제 적용 시점 기산
-> C주택 매도
C주택 매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B주택 매도 후 부터 2년간 C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개정
1세대 3주택(A,B,C주택 보유)
-> A주택 매도 후 1세대 2주택(B,C주택 보유)
-> B주택 매도 후 1세대 1주택(C주택 보유)
-> C주택 매도
C주택 매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간 C주택을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 시작 시점 무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외
|
현재
|
신규 주택 취득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
개정
|
신규주택 취득 2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
현재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면
-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에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해제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과 상가주택의 세금 차이 (0) | 2022.06.15 |
---|---|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0) | 2022.05.25 |
부동산 증여를 해보았습니다 (증여비용, 필요서류, 고려사항) (4) | 2021.12.30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0) | 2021.12.24 |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 (0) | 2021.09.10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 인도명령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별보금자리론
- 임대차3법
- 취득세
- 재산세 조회
- 재건축
- 확정일자
- 재산세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티스토리챌린지
- 명도소송
- 전세권
- 오블완
- 사전청약
- 분양가상한제
- 전세사기 피해자
- 조정대상지역
- 경매
- 주거급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재개발
- 계약갱신청구권
- 상가
- 보금자리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