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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현재 | 개편 | |
소득요건 (직전연도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가격 요건 | 수도권 주택 4억 이하 또는 비수도권 주택 3억 이하 |
제한 없음 |
구매자 요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유상 거래) 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유상 거래)시 |
취득세 감면율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항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상속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취득 당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주택을 거주 이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3개열 이내에 처분한 경우
-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 85㎡이하 단독주택이거나
-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 취득 당시 행정구역 상 면의 아래 주택을 거주 이전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 3개열 이내에 처분한 경우
-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이거나
-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을 1채 이하로 소유했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 취득세의 추징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후 아래의 행동을 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의 취득일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및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 제외) 또는 실거주 외의 용도(임대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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