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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20억원이지만 주택수에 따른 중과가 적용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예고를 했었으니,
적용 시점의 문제였을 뿐 시행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개편 될지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책으로 지방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집주인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주요 변화
내용 | 과세기준 변경 점 | 종부세율 변화 | |
2005년 | 도입 |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 0.5~2% |
2019년 | 개정 |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및 규제지역 내 주택수에 따른 중과 |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 |
2022년 | 개정 | 1주택자 공제액 상향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하향 (2022년 한정) | |
2022년 (예정) | 개정 | 주택가격에 따른 부과 (규제지역 내 주택수에 따른 중과 배제) |
최고세율 3%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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