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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세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년 취득세 개편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tistory.com)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이 2개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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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종부세율 - 공제금액

  •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 (기본 6억원 + 1세대 1주택자 3억원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6억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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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제도 개편


공시가격은 1. 집값 상승 2.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2가지가 맞물려서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련한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비율과 목교기간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착수 / 관계부처 협의 / 공청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의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또한 집값 현실화 계획에 따라 100%로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2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한시적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종부세 산정 시 3억원의 특별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종부세에서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 공제 3억원
  • 1세대 1주택 2022년 특별공제 3억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 요건 주택수 제외 종부세 합산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 합산
상속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또는 지분 40% 이하인 경우
해당 상속주택
기간 제한 없음
합산
그 외의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제외 해당 상속주택
5년간
합산
지방 저가주택 1세대 2주택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주택 합산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신고 6,000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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