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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세 공제 항목

책부 2022. 9. 26. 00:00

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공제항목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발생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인정 vs 불인정

주택에 들어간 비용 중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가지로 나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
  • 수익적 지출 :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자산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산 가치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인정 항목 (자본적 지출)

아래 항목들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관련
    •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주택의 발코니‧샤시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확장/개조 관련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 토지 형질 변경 비용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
    • 기타 개량‧확장‧증설 비용
  • 시설 설치 관련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제불인정 항목 (수익적 지출)

아래 항목들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관련
    • 벽지‧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유리의 삽입
    • 화장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 외부 유지보수 관련
    • 외벽 도색작업
    • 옥상 방수 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공제 받기

자본적 지출을 해서 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증빙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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