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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공제항목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발생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인정 vs 불인정
주택에 들어간 비용 중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가지로 나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
- 수익적 지출 :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자산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산 가치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인정 항목 (자본적 지출)
아래 항목들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관련
-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주택의 발코니‧샤시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확장/개조 관련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용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용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 토지 형질 변경 비용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용
- 기타 개량‧확장‧증설 비용
- 시설 설치 관련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제불인정 항목 (수익적 지출)
아래 항목들은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관련
- 벽지‧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유리의 삽입
- 화장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 외부 유지보수 관련
- 외벽 도색작업
- 옥상 방수 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공제 받기
자본적 지출을 해서 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증빙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자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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