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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세금 납부에 실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실제거래가가 적용됩니다.
- 원시취득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 건축 시
- 유상취득 : 일반 매매 시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 무상취득 : 증여, 상속 시
2022년까지 | 2023년부터 | ||
개인 | 원시취득 |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 실제거래가 적용 |
유상취득 |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 실제거래가 적용 |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 | |
법인 | 원시취득 | 실제거래가 적용 | 실제거래가 적용 |
유상취득 | 실제거래가 적용 | 실제거래가 적용 |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후 9개월(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을 참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준 변경
이전 글에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와 5년 이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tistory.com)
요약하자면
- 5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5년이 지난 후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 이월과세의 기준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에는 이 이월과세의 기간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소유자 기준으로 그 해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2022년까지 | 2023년부터 | |
기본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 | 12억원 |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023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022년까지 | 2023년부터 | |
1주택자 | 0.6 ~ 3.0% | 0.6 ~ 3.0%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1.2 ~ 6.0% | 0.6 ~ 3.0%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상 | 1.2 ~ 6.0% | 1.2 ~ 5.0% |
또한 세부담 상한률이 주택 수 무관하게 150%로 고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직장인 | 자영업자 | 2022년까지 | 2023년부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 1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0% | 12%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총 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30만원을 살고 있었다면
- 2022년에는 총 월세 360만원의 12%인 4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 2023년에는 총 월세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
월세 | 1년 총 월세 | 2022년 (12%) | 2023년(15%) | 2022년 (10%) | 2023년 (12%) |
30만원 | 360만원 | 432,000원 | 540,000원 | 360,000원 | 432,000원 |
40만원 | 480만원 | 576,000원 | 720,000원 | 480,000원 | 576,000원 |
50만원 | 600만원 | 720,000원 | 900,000원 | 600,000원 | 720,000원 |
60만원 | 720만원 | 864,000원 | 1,080,000원 | 720,000원 | 864,000원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전제대출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2022년까지 | 2023년까지 | |
공제금액 계산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액 한도 | 300만원 한도 | 400만원 한도 |
공제액 한도는 청약저축 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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