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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세금 납부에 실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실제거래가가 적용됩니다.

  • 원시취득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 건축 시
  • 유상취득 : 일반 매매 시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 무상취득 : 증여, 상속 시
  2022년까지 2023년부터
개인 원시취득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유상취득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시가인정액
법인 원시취득 실제거래가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유상취득 실제거래가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후 9개월(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 가격을 참고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준 변경

이전 글에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와 5년 이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tistory.com)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2020. 7. 10 부동산대

seeparkhouse.tistory.com

요약하자면

  • 5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5년이 지난 후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의 기준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에는 이 이월과세의 기간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소유자 기준으로 그 해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2022년까지 2023년부터
기본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12억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023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022년까지 2023년부터
1주택자 0.6 ~ 3.0% 0.6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2 ~ 6.0% 0.6 ~ 3.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상 1.2 ~ 6.0% 1.2 ~ 5.0%

또한 세부담 상한률이 주택 수 무관하게 150%로 고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2022년까지 2023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2%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0% 12%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총 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30만원을 살고 있었다면

  • 2022년에는 총 월세 360만원의 12%인 4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 2023년에는 총 월세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월세 1년 총 월세 2022년 (12%) 2023년(15%) 2022년 (10%) 2023년 (12%)
30만원 360만원 432,000원 540,000원 360,000원 432,000원
40만원 480만원 576,000원 720,000원 480,000원 576,000원
50만원 600만원 720,000원 900,000원 600,000원 720,000원
60만원 720만원 864,000원 1,080,000원 720,000원 864,000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전제대출 상환액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2022년까지 2023년까지
공제금액 계산 원리금 상환액의 40%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액 한도 300만원 한도 400만원 한도

공제액 한도는 청약저축 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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