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지, 추가 납입할지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보기 방법 (tistory.com)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보기 방법
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어떤 때에 추가 납부가 되고 어떤 때에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인지도
seeparkhouse.tistory.com
내가 낸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적었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 하고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할 때, 즉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내게 됩니다.
소득세법 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이때 내야 하는 소득세의 비율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
신청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동안 1번, 즉 1년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고 재변경은 다음 해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원천징수세율 80%가 더 유리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높일수록 나중에 환급을 많이 받겠다는 것인데,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 120%
- 나라에 먼저 돈을 맡기고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다.
- 하지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맡긴 것에 대한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 즉, 무금리 예금이다
원천징수세율 80%
- 나라에 줘야 하는 돈 중 일부는 연체해서 나중에 낸다
- 하지만 연체분에 대한 이자는 납입하지 않는다.
- 즉, 무이자 대출이다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0) | 2023.03.18 |
---|---|
부동산 취득세 정리 (0) | 2023.03.17 |
임대사업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무관) (0) | 2023.01.28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0) | 2022.12.22 |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시 매매가 계산방법 (0) | 2022.11.03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특별보금자리론
- 경매
- 명도소송
- 임대차3법
- 사전청약
- 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사기
- 인도명령
- 재산세 조회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임대소득세
- 분양가상한제
- 오블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주거급여
- 확정일자
- 상가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세
- 계약갱신청구권
- 티스토리챌린지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권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피해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