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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어떤 때에 추가 납부가 되고 어떤 때에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각 기준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외의 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와 환급금
연말정산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각 개인에게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전년도 원천징수 급여총액이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A는 부양가족이 있고, B는 부양가족이 없고
A는 기부금을 냈고 B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
A는 각종 공제가 되는 지출을 했고, B는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관련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급여를 받을 당시에는 계산할 수 없는 항목이기에,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에 급여의 일정 비율로 선납을 하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선납금을 비교해서 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시기
연말정산 후에 확정된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금은 회사의 2월 급여분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환급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2월 급여로 생활을 꾸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납부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 신청은 회사에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 식사, 양육, 출퇴근 교통 비용 등)
소득공제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 내용 | 요건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기준 필요경비 | |
인적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주택 임차 대출금의 원리금 (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5년 이상 저당권(주택담보대출)의 이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
개인연금저축공제 |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 |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 월세 납입금액 |
무주택 세대주 |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최저사용금액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또한 있습니다.
기타 공제의 경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 공제요건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
자녀 (+ 입양자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다른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지 않아야 함 |
직계존손 (조부모, 부모, 장인, 장모 등)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다른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지 않아야 함 동거하거나 동거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형제자매 | 공제 불가 |
수급자 | 공제 불가 |
위탁아동 | 공제 불가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급여 별 공제한도는 아래 표 참조)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으로, 사용금액의 15%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체크(직불) 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사용금액의 30%만 최저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급여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소비증가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 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총 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은 것 |
100만원 | 100만원 | - | 100만원 |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지출 목록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공제 비대상 | |
지출내역 | 신차 구입 비용 관리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금액 해외 결제 금액 |
자동차의 경우 신차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고차 구입비용의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 지출 비용을 소득공제에 유리한 한 사람으로 모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로 소득이 적은 쪽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미리보기
홈택스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 후, 오른쪽의 검색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합니다.
2015년부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제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 2023년이 나오도록 합니다.
글을 작성할 시점에는 2023년 자동계산기가 등록되지 않아, 2022년 자동계산기를 눌러보았습니다.
1. 급여 및 예상세액 수정을 눌러 총 급여액과 총 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2. 소득공제 부분에서 각 부분을 회사에서 이미 진행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각 부분의 +수정을 눌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 모두 입력되었다면 하단의 계산하기를 누를 후,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누릅니다.
4.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입력한 대로라면 1,612,7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의 기준과 결과 미리 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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