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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tistory.com)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2021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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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도 보수총액/12 x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3.4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 소득 총액의 점수환산 + 자산총액의 점수환산 + 자동차액의 점수환산) * 205.3원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납부할 월 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하한보험료 14,380원

     + (자산총액의 점수환산 + 자동차액의 점수환산) * 205.3원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 개편


1. 보수 외 소득기준 강화

2021년까지는 직장 외에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신고 한 경우, 

  • 직장 외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직장 외 기타소득이 3,400만원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납부 방법 (tistory.com)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납부 방법

요즘 N잡이 유행하면서, 직장 외에서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을 하건,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퇴근 후 배민라이더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직장 급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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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타소득의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추가 건강보험료는 신고한 해의 11월에 부과되며,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는 신고자의 자택으로 별도로 발송되며,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 소득 보험료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 근로소득·연금소득의 평가율 인상
    • 하한보험료 인상
  •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
    • 재산공제 확대
    • 자동차 보험료 면제 확대

 

1.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 대상과 보험료 반영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부과기준일 보험료 반영시기
자산1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해당연도 6월 1일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
자산2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매월 매월 보험료에 반영

 

현재는 재산에서 500~1,300만원의 금액을 공제 했었는데,

개편 후에는 5,0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2.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 축소

기존에는 자동차 가격 4,000만원 이상과 4,000만원 미만의 부과 점수가 달랐었습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 확인

 

또한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 되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자동차 가격 4,000만원 이상에만 점수가 부과되고, 4,000만원 미만의 모든 자동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 개편
자동차 보험료 면제 기준 사용연수 9년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
사용연수 9년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

 

 

3. 소득에 대한 등급제를 정률제로 전환

기존에는 소득 구간 별로 등급을 두어 점수를 부과했었습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 확인

 

개편 후에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정률제로 어떻게 변경될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일용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평가율 인상

소득 구간 산정을 위한 일용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시에는 실제 받은 합계금액의 30%만 반영되었었습니다.

 

이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되는데,

만약 전년도 일용소득 +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었다면

  • 기존에는 30%인 600만원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었다면
  • 개편 후에는 50%인 1,000만원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5. 하한보험료 상향

지역가입자의 하한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하한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개편
하한 보험료 월 14,650원  19,140원
상한 보험료  3,653,550원  3,653,55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록과 확인 (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록과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료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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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개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연 2,000만원
재산 과세표준 기준 5억 4,000만원 3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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