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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조건

  •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매출액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매출액의 구분

  • 간이과세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으로,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제외되는 업종 : 광업, 특정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업/세무사업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소득세의 차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의 차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원천세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해당년도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 면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의 차이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다릅니다.. 대략 매출세액의 1.5 ~ 4%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2%
숙박업
2.5%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그 밖의 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 환급 차이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계산식
매출액
1억원
5,000만원
 
매입액
1억 2,000만원
6,000만원
 
매출세액
1,000만원
1,000만원
일반 : 매출액의 10%
간이 : 매출액의 2%
매입세액
1,200만원
1,200만원
일반 : 매입액의 10%
간이 : 매입액의 2%
납부세액
-200만원
-200만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결과
200만원 환급
환급없음
 
보통 이런 매출/매입은 사업 초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차이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미만 : 신용카드로 매입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됩니다.
연매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3,000만원 미만
가능
면제
없음
불가
불가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가능
면제
없음
불가
불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가능
납부
있음
가능
불가
8,000만원 이상
불가
납부
있음
가능
가능
 
 

간이과세자 신청 방법

  • 신규사업자 : 사업자 신청 시 간이과세란에 체크합니다.
  • 기존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 간이과세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법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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