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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조건
-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매출액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매출액의 구분
-
간이과세자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장으로,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제외되는 업종 : 광업, 특정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업/세무사업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소득세의 차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의 차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원천세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해당년도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
면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율의 차이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다릅니다.. 대략 매출세액의 1.5 ~ 4%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구분
|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업, 통신업
|
2%
|
숙박업
|
2.5%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
|
그 밖의 서비스업
|
3%
|
부가가치세 환급 차이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계산식
|
매출액
|
1억원
|
5,000만원
|
|
매입액
|
1억 2,000만원
|
6,000만원
|
|
매출세액
|
1,000만원
|
1,000만원
|
일반 : 매출액의 10%
간이 : 매출액의 2%
|
매입세액
|
1,200만원
|
1,200만원
|
일반 : 매입액의 10%
간이 : 매입액의 2%
|
납부세액
|
-200만원
|
-200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결과
|
200만원 환급
|
환급없음
|
|
보통 이런 매출/매입은 사업 초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차이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미만 : 신용카드로 매입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됩니다.
연매출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환급
|
3,000만원 미만
|
가능
|
면제
|
없음
|
불가
|
불가
|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
가능
|
면제
|
없음
|
불가
|
불가
|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가능
|
납부
|
있음
|
가능
|
불가
|
8,000만원 이상
|
불가
|
납부
|
있음
|
가능
|
가능
|
간이과세자 신청 방법
-
신규사업자 : 사업자 신청 시 간이과세란에 체크합니다.
-
기존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
간이과세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법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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